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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복지자금 신청 ✔

by 새출발기금정보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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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복지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대상은 178만개 사업체입니다. 규모는 4조 2000억원입니다. 이번 희망복지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40만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복지자금의 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복지자금 대상확인

 

 

 

 

 

 

 

 

희망복지자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희망복지자금 대대상으로는 2020년 8월 16일에서 2021년 7월 6일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죄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 10억원이하: 숙박 및 음식점어브, 교육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으로 매출 및 업종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오니 잘 살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위와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살펴볼수 있으며 집합금지는 이행기간 6주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영업제한 이행기간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2. 희망복지자금 지원금액

 

희망복지자금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은 최대 2000만원, 최저 40만원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상세한 구분을 확인하실분은 아래 글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8월 17일 화요일부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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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복지자금 신청방법

희망복지자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복지자금은 신속지급 1차, 신속지급 2차, 확인지급, 이의신청과 같이 총 4단계로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신속지급 1차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복지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이상)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감소율 10%이상 20%미만)

신속지급 1차 일정은

  • 8월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 시작
  • 8월 17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 8월 18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 8월 19일: 신속지급 1차 대상자 모두 신청

신속지급 1차 대상자가 전체 희망복지자금 수급자의 70%해당하는만큼 홀짝제로 구분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8월 19일은 신속지급 1차 대상자 모두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당일 아침 오전8시에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희망복지자금kr 사이트로 들어가 사업자 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빠르면 신청 당일 2~3시간 후 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신속지급 2차 

2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1인다수 사업체, 지자체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8월 30일부터 가능하며 대상자는 오전8시에 안내 문자를 받게 되고 희망복지자금kr 사이트에서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은 공동대표, 미성년대표사업체 등 개별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9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자이지만 희망복지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1월 부터 진행예정입니다. 

 

4. 희망복지자금 고객센터

 

이번 김포 일부 학원가에서는 희망복지자금 지원 대상자이나 담당자의 누락으로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경우는 신속지급 2차에 지급을 받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복지자금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서둘러 신청 하시고 혹시나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본인 업종이 관련업종인지 재확인 후 관련부서에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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