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8월 17일 화요일부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대상으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로 4조 2000억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고 매출규모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차등 지급 되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을 확인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이전 개업,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 등록 소기업
-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체사업체
- 영업제한: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1회라도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
지원대상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이 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제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대상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과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영업제핸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2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호에 따른 조합은 지급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경우 환수조치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따른 매출액 차이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매출규모는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먼저 집합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유흥시설 5종, 폴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대형학원, 스터다카페, 뷔페. 파티룸 등이 그 대상이며 업종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금지는 장기 6주이상, 단기 6주 미만 2가지로 구분 되어집니다. 매출액 192년 또는 20년 기준 매출 4억원 이상시 장기 2000만원, 단기 1400만원이 지급되며 4억~2억 구간은 장기 1400만원, 단기 900만원, 매출액 2억~8천만원 구간은 장기 900만원, 단기 400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은 장기 400만원, 단기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목욕장,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장기 13주 이상, 단기 13주 미만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매출액 기준 4억원 이상 장기 900만원, 단기 400만원, 매출액 4억~2억 구간은 장기 400만원, 단기 300만원, 매출액 2억~8천만원은 장기 300만원, 단기 250만원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구간은 장기 250만원, 단기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경영위기업종에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60%이상, 40~60% 구간 감소, 20~40%, 10~20% 구간으로 나눠지며 매출액 4억원 이상시 최대 400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시 최소 40만원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추가된 업종이 많은데요. 해당 업종 확인은 아래 글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1차 (8월 17일 부터 ~)
- 8월 17일부터 신청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 20%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매출감소 10%이상 20%미만)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이전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전체지원대상 178만명 의 70%에 해당하는 130만명이 대상입니다. 신촉지급 1차 대상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를 받게 되며 희망 회복자금.kr 사이트에서 신청 후 수령가능합니다.
신속지급 1차 수령대상이 전체군의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몰릴것을 대비하여 홀짝제로 나눠 신청하게 됩니다.
- 8월 17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인 사업체
- 8월 18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인 사업체
- 8월 19일: 모든 대상자 신청 가능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신청기간은 8월 17일부터 19일 3일간이며 17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 8월 19일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희망회복자금 .kr 사이트에서 대상자확인-본인인증-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등의 순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속지급 2차 (8월 30일 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30일부터 신청하며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속지급 1차와 동일하게 희망회복자금.kr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9월 말부터~ )
확인지급 대상은 공동대표, 미성년대표자 사업업체 등개별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지급 대상 사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9월말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11월 중~)
이의신청은 11월 중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대상자는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고객센터
여기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9시~18시) 도는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채팅상담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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