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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확인

by 새출발기금정보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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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상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에서 9월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실행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모든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및 사업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인지 확인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사 대상자 확인 및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확인 

 

7월 7일에서 9월 30일 내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해 경영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80만곳이 그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인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 식당, 카페, 노래방, 코노, 지거반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체육관, 헬스장,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이 해당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본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 하셔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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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월 3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10월 2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0월 2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0월 2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0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0월 31일 이후는 사업나등록번호 끝자리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10월 27일, 28일 양일간 소상공인 신속보상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다 나간상황인데요.  만약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상담번호 1533-3300 를 통해 지급대상자 인지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11월 3일부터는 오프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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