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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by 새출발기금정보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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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했고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한달이나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대상자
  3.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4. 근로장려금 금액확인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의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 가구원의 요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홀벌이 3천만, 맞벌이 36백만)미만일 경우 신청할수 있고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

제외 대상으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아래 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 되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 장려

alfrkfn3279.tistory.com

 

3.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하여 화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2020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1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신청하고 2021년 6월 말 지급이 되었으며 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도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청하며 2021년 12월 말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입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기분)

  • 신청일: 2021년 5월
  • 지급일: 2021년 9월 -> 8월 26일 지급으로 당겨짐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반기분)

상반기

  • 신청일: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상반기)
  • 지급일: 2020년 12월

하반기

  • 신청일: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2021년 7월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 귀속분 정산)

  • 지급일: 2021년 9월 말 예정이었으나 8월 26일 지급으로 당겨짐

 

 

4. 근로장려금 금액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7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7만원
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77만원-(총급여액 등 -900만원)X400분의77
홑벌이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85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85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85만-(총급여액 등 -1200만원)X900분의 185
맞벌이 가구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X 1000분의 23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3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30만원 - (총급여액 등 -1300만원)X1200분의 230

 

 

근로 장려금 신청은 반기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 둘중 하나만 선택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소득 신청 지급 지급액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년 상반기 20년 9월  20년 12월말 35%
20년 하반기 21년 3월 21년 6월말 35%
정산   21년 9월말
-> 8월 26일 지급
100%-상,하반기지급액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0년 연간 21년 5월  21년 9월말
-> 8월 26일 지급
100%

정기 신청은 20년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 100%가 2021년 9월말에 지급되며 반기신청분은 20년 상반기 분 35%는 20년 12월 말, 20년 하반기 분 35%는 21년 6월말, 반기신청분의 정산분(100%-상하반기 지급액)은 21년 9월말에 지급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혜택을 받아볼수 있도록 9월에 지급하기로 한 반기신청 대상자의 정산분과 정기신청 대상자의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오는 8월 26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9월 지급예정이었던 근로장려금이 8월말에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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